광주 공공시설물 절반 이상 '지진 무방비'
광주지역 공공시설물 가운데 내진설계가 필요한 시설물 중 절반 이상이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체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 649곳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41.4%인 269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380곳은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다.
도로시설물은 289곳 중 157곳만이 설계가 반영됐으며 132곳은 미적용됐다. 건축물은 217곳 중 불과 66곳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됐고 151곳은 지진에 무방비 상태다.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사정이 더 나빠 68곳 중 4곳을 제외한 64곳이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로 확인됐다.
수도시설은 31곳 중 5곳만이, 공동구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각각 4곳과 3곳 모두 내진설계가 안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도시철도는 37곳 모두가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현행 지진재해대책법에는 2009년부터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원자로 등 공공시설·건축물과 민간병원·학교는 내진 설계가 의무화돼 있다.
이 법 시행 이전에 지은 건물은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이 계획을 세워 2011년부터 내진 보강을 하고 결과를 방재청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내진 보강 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2011년부터 매년 20억∼170억원의 예산을 투입, 내진보강 계획을 세웠으나 실적은 전무했다.
광주는 지난해 6월 동구 동남쪽 3km 지점에서 진도 3.2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난 2011년 이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모두 5차례 지진이 발생했다.
광주시의회 문상필(북구 3)의원은 "내진 보강을 한다며 계획을 세워놓고도 정작 한 푼도 투입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제적인 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노력과도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내진보강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관련 예산을 확보, 조기에 내진보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