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0현재) 방재안전대책 수립 대행자 (변경)등록 및 업무폐업,휴업,재개 현황 등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현황,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 변경등록현황,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휴업 또는 폐업, 재개신고 현황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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