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질지질 분야 경력직 모집(비상근)
필수인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질 및 기초기술사 1명
2)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토질 및 기초공학)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질 및 기초기술사
나) 전공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토목공학)
다) 전공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토목공학)
라) 전공 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재난관리 분야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모든 경력은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경력증명서 경력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화 및 문자 문의
010-7317-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