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질지질 분야 경력자 모집(비상근)

필수인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질 및 기초기술사 1명 

2)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토질 및 기초공학)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질 및 기초기술사
나) 전공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전공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전공 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재난관리 분야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전화 및 문자 문의

010-731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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