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등록 가능인원 모집(경기도 성남시 소재)
필수인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중 1명 이상
2)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수자원공학, 토질 및 기초공학)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나) 전공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전공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전공 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전공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재난관리 분야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추가인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토목시공학, 토목구조공학, 도로 및 교통공학, 농업토목공학, 산림공학, 지질 및 지반공학, 수자원공학, 토질 및 기초공학)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산림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2) 라목2)나)부터 마)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방재기사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토목공학)
(1) 전공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전공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에서 전공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필수인력 또는 추가인력 자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모집
- 연락처 : 010-7317-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