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방재인력 도시계획분야

분야별 추가인력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나)(1)부터 (4)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에 해당되며 방재인증 및 보수교육 완료하였습니다.
비상근으로 근무 희망합니다.
Tel) 010-9438-1759
e-mail) cho12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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