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의 보수교육 시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의3, 시행 2022. 6. 9.>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의3(제58조제4항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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