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의 보수교육 시기(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의3, 시행 2022. 6. 9.> 2021-11-09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의3(제58조제4항 관련)입니다. [별표 3의3]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의 보수교육 시기(제58조제4항 관련)(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pdf (64151K) 목록보기 이전글[수료증]교육수료증 사본 요청 방법 안내2022.12.27 다음글방재전문인력 보수교육 교육비 환급 안내(2024년 1월~)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