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 관련,
별표3 서식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 을 공유합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취득 및 본 등록 요건 상의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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