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전문인력 국가전문자격 인정 안내

방재전문인력은 개별 법에 따른 국가자격*으로 인정됩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자격: 중앙행정기관의 장(주무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교육훈련과의 연계, 산업계 수요의 부응, 평생학습·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등을 기본방향(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 :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자격정보>국가자격 검색: 방재전문인력  (https://www.pq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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