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요건 2018-02-0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4 [별표 4]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요건(제11조제1항 관련).pdf (58287K) 목록보기 이전글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2022.07.11 다음글2023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지급 유예 안내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