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신기술 사용자/활용실적 구분 선택

(* 필수 입력)
신기술 사용자(활용지위) 구분

신기술 활용실적 구분

방재신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자가 직접 도급받은 공사 또는 하도급 받아 직접 시공한 실적

지정된 방재신기술을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실적

용역업자가 방재신기술을 보호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

사업관리자가 방재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보호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설계에 반영(설계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함) 하여 실제 활용한 실적

다음단계
(활용실적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