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신기술 사용자/활용실적 구분 선택
(* 필수 입력)신기술 사용자(활용지위)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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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활용실적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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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신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자가 직접 도급받은 공사 또는 하도급 받아 직접 시공한 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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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방재신기술을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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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자가 방재신기술을 보호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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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자가 방재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보호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설계에 반영(설계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함) 하여 실제 활용한 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