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신기술 인증업무 실시]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인증업무 실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자연재해저감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발굴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인증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06년 10월 1. 인증 및 평가기관 신기술 신청접수 및 인증기관 : 소방방재청 평가전문기관 : 한국방재협회 2. 목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외국의 기술을 도입 개량한 기술로서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음. 3. 시행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제2항,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8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23조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04호 4. 신청자격 국내에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개인 및 단체 5.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소방방재청 방재관리본부 방재기준파트(TEL. 02-2100-5493) 평가관련 문의처 한국방재협회 신기술팀(TEL. 02-3472-8072) 기타 자세한 공고 및 자료는 홈페이지 참조 소방방재청 : www.nema.go.kr 한국방재협회 : www.kodi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