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 전문기관 협약식]
"한국방재협회는 2006년 6월 8일 소방방재청과 신기술인증업무를 위해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 전문기관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방재협회에서는 전문평가기관으로써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중에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8조 및 자연재해저감기술평기준및절차등에과한규정 제4호에 의한 평가전문기간으로 지정)"
"한국방재협회는 2006년 6월 8일 소방방재청과 신기술인증업무를 위해 자연재해저감기술 평가 전문기관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방재협회에서는 전문평가기관으로써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중에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8조 및 자연재해저감기술평기준및절차등에과한규정 제4호에 의한 평가전문기간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