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년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수주실적 신고기간 연장안내(~2024.11.15.까지)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재협회 인적자원실 입니다.
 
2022~2023년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수주실적이 신고기간이 연장되어 안내드리니 기한(11.15. 限)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수주실적 신고 안내>>
1.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44조의2(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2. 신고대상 : 방재관리대책대행자(’23. 12. 31. 기준)
3. 신고내용 : 최근 2년간(’22.~’23.) 수주(계약체결)한 방재관리대책업무 실적
4. 신고방법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민원업무시스템 내 온라인신고
5. 신고기한 : ~’24. 11. 15.까지
6. 문 의 처 : 한국방재협회 인적자원실(02-3472-8074 / 메일 kdpa@kodipa.or.kr)
 ※ 방재관리대책업무 수주실적이 없는 경우, ‘붙임2. 수주실적 없음 통보서’를 작성하여 메일(kdpa@kodipa.or.kr) 로 회신
 
감사합니다.
 
한국방재협회 인적자원실 드림
 
 
붙  임 1.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수주실적 신고 안내
         2. 수주실적 없음 신고서(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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