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별표3]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요건 (2023.10.12. 시행) 2020-12-24 [영 별표3]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요건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시행 2023. 10. 12. [별표 3]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3항 관련)(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pdf (90031K) 목록보기 다음글「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개정 및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 알림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