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개정 및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 알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개정 및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     준 : 실무지침 개정 시행일('23.8.9.)
 
나. 적용방법 :
 
- (대행업무 관련) 실무지침의 내용 중 개발계획등의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심의위원회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등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지침 시행 이후 발주된 대행계약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에 발주 · 계약된 건은 개정 전 지침을 준용
 
- (이행관리 등) 유지관리대장, 변경이행계획 요약서, 이행실태 점검 체크리스트 등 협의 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한
사항은 바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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