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 지금까지의 재해예방사업은 하천 정비와 배수펌프장 설치 등 단위시설 위주의 사업으로 추진되어 시설 간 기능을 연계하는 형태의 종합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풍수해로 인한 침수․붕괴 등의 취약요인을 마을 단위로 발굴하여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 작년에 시범사업(5개 지구)을 시작으로 올해 15개 지구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절감 및 사업 기간 단축 효과를 거두고 있다.
□ 행안부는 이러한 ‘종합정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20일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대표 발의
○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사업의 대상과 절차 등이 규정됨에 따라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진영 장관은 “지금까지 시행되던 재해예방사업의 틀을 개편하여 국민 중심, 사람 중심의 예방사업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더해진다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