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 논점(論點)

논점(論點)

사단법인 방재관리연구센터 김진영 이사장

'코로나19'가 사회를 옳아매도 할일은 해야된다. 세월은 어김없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5월 5일이 입하(立夏)고, 5월 21일이 소만(小滿) 이다. 입하와 소만은 이십사절기의 하나다. 이때부터는 여름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지만 기후변화가 어떠한 이변을 몰고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삼켰다 하더라도 자못 할일을 놓쳐 또 다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코로나19는 전염시키기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따라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번지고 있을때 우리나라에 까지는 미치지 않았다. 그후 코로나19는 서서히 북쪽으로 올라와 우리나라에 상륙했다. 우리나라에 확진이 심할때 날씨가 비슷한 이태리, 이란, 스페인등에서도 기승을 부렸다. 지금은 어떤가? 코로나19는 러시아등 위도상 북쪽에서 올라가고 있다. 5월이 오면 코로나19는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 치더라도 매년 초봄쯤에는 어김없이 이상한 변종바이러스가 창궐한다는 것 쯤은 이제는 알때가 되었다. 이것 또한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볼수있다.
 
정부는 가속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주목해야 된다. 세계가 지구 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은 우리들에게 잘 와 닿지 않는다. 금년 여름철 어떠한 재난이 우리들의 일상을 얼마나 위축 시킬줄은 아무도 모른다.
기상청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2015부터2019까지 최근 5년간 평균기온이 이전(2011~2015)보다 0.3도 상승하여 전지구 보다 0.1도 크게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세계기상기구(WMO)는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는 우리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에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났다. 강원도 홍천에서는 일 최고 기온이 41도를 기록했고, 서울에서는 폭염일수가 평년 4일보다 5배가 많은 19일로 나타났다.
 
5월은 가정의 달 이기도 하지만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하절기 비상근무가 시작되는 달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부'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03년까지는 하절기 비상근무를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실시해 오다가 2004년부터는 한달 늘려 5월15일부터 10월15일 까지로 정한 것도 기후변화에 근거를 두지 않았나 생각된다.
시ᆞ도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도 중대본부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중에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간의 사전대비체계인 예방, 대비체계에서 대응, 복구체계로 전환한다.
 
5월에는 법정기념일인 '방재의 날(5월 25일)'도 있다.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여름철 풍수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1994년부터 지정 운영하고 있다. 유엔은 1989년 12월 22일 총회에서 1990년도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둘째주 수요일을 '세계 자연재해 경감의 날' 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1995년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방재의 날 지정 및 행사 근거를 마련하고, 1996년에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에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날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방재관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유관기관 합동으로 재해예방 켐페인, 방재종합훈련등을 실시하여 대국민 재난예방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민ㆍ관ᆞ군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참고로 이웃 일본도 관동대지진이 발생한 1923년 9월 1일을 '방재의 날'로 정하여 피난 훈련등을 실시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물부족 심화, 식량공급 감소, 혹서 및 전염병의 증가 등 경제사회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기후변화의 원인을 인간의 경제활동 산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주범인 온실가스등의 증가로 보고 있다. 기후변화 원인을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하기 까지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기후변화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을 탄생시키고 있음을 알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폭염'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무를 법으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 하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개정(2020.4.30시행)하여 국가의 책무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했다. 따라서 재난관리책임기관 장은 폭염ㆍ한파 피해로 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의 보호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등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조치를 하여야 하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5월부터는 여름철 재해가 시작 된다. 풍수해는 물론 산불, 각종 질병, 폭염 안전사고가 돌발성으로 발생한다. 그간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비에 치중했다. 이제부터는 대응이다. 어느것 하나 놓쳐서도 안된다. 정부는 국민들이 일상을 안전하게 지낼수 있도록 믿음을 줘야 한다. 5월은 하절기 각종 재난으로 부터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발 앞선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요망되는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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